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에 대하여 남다른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공공장소인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숨은 옆 칸에 소변을 보러 들어온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서초구 방배로 9길 23(방배동, 백석대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 16: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엔터식스 C동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숨은 옆 칸에 소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 D(여, 32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도구인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촬영목적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