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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노2138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사건 일 시경에 치리 목사인 J 앞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일 예배시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불법적인 사무총회 공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형법 제 158조에 규정된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일 예배당 앞에서 치리 목사 J의 출입을 막은 신도들 외에 상당수의 신도들이 이미 예배를 위하여 해당 예배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예배 행위는 종교적 신앙의 장소인 교회 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최우선 적인 법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예배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 이외에 그 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고의 역시 미필적 고의 이면 족한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수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그 수단 역시 예배당에 이르는 계단을 점거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