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B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인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장 C가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에서 2010. 8. 28. 결정된 기존부담금에서 3배가량 되는 조합원 개별부담금(환급금) 변경내역안을 부천시 한국화장품에서 단 5명의 대의원을 참석시킨 후 서명결의하여 통과시켜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개별부담금을 내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1. 2012. 10. 18. 시간미상경 부천시 원미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공연성이 있는 다음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판에 ‘조합집행부부터 갈아치워야’라는 제목으로 원글을 게시함에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조합장 C, 이사 E이 이 상황까지 몰고 온 이런 도둑들 앞잡이’, ‘현대산업앞잡이로 행동하고 있는 조합집행부’, ‘조합장 C와 이사 E이는 현대산업앞잡이 인간말종들 쳐없애는’, ‘빙글빙글 웃고 있는 C 조합장 이렇게 두눈 뜨고 있는데 살다 살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기집단’, ‘조합집행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도둑놈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고,
2. 2012. 10. 31. 시간미상경 부천시 원미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 네이버 ‘‘B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F ) 카페상에서 G이 ‘[결사투쟁] 적들은 최후를 맞으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원글에 댓글을 게시함에 있어 '어리버리 조합장 재건축관련공부나 했나 몰라 현대산업 꼭두각시하고 저런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