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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1 2013고단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0: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인 벌초용 낫(길이 30cm)을 들고 찾아가 위 낫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창 3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어떤 놈과 어울렸노,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낫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