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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7 2020가단420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378,7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