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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20409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기망 행위 B은 2011. 5. 17.경부터 의료기기 및 자동차 시설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출고 받은 승용차를 자산으로 신용을 높여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출고한 후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2.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G재활요양병원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사회적 지위, 연 소득, 신용등급,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하여 고급 외제승용차를 리스할 수 있다.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신용도가 올라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가 수월해진다.’라는 취지로 원고가 병원운영자금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원고의 명의로 BMW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출고 받은 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고에게 리스로 출고 받은 승용차를 인도해 주거나 리스를 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리스계약의 체결 제5조(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한다.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