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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도지사가 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태안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태안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피고가 태안군수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 입안권한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태안군수에게 용도지역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작용으로 행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반려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