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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4가단2556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4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6. 10.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718 등 지상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지면적을 2,858㎡에서 4,369㎡로, 건축면적을 643㎡에서 815㎡로, 부대시설 면적을 65㎡에서 465㎡로 각 늘리는 내용의 공장설립(증설)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3. 7. 4.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지면적 4,369㎡, 증축면적 722.5㎡로 된 건축(증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9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공사기간 2013. 9. 13.부터 2013. 12. 31.까지, 지체상금 비율 1일 0.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9.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증축에 관한 개발행위면적을 4,369㎡에서 4,431㎡로 늘리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4. 3. 11.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증축에 관하여 증축면적을 722.5㎡에서 855.1㎡로 늘리는 내용의 건축(증축)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각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각 변경허가’라 한다

)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늘어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도 포함하여 모두 종료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증축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