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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01 2018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2:44경 대전 유성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고 그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불과 5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