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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구단27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오티에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작업현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몸이 바닥에 부딪히고 왼팔이 눌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주관절 팔꿈치 관절에 해당한다. 후방 외측 불안정성 및 내반변형”(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9. 피고에게 “좌측 원위 요척골관절 손목 관절에 해당한다.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좌측 손목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주관절 외에 좌측 손목 부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승인 상병인 좌측 주관절 후방 외측 불안정성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