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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0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탈북민으로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배우자와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