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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257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2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5.부터 2009. 8.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