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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1 2012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5켤레(증 제12호), 동...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1.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7.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04.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04.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8.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9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02.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200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9. 18:30경부터 20:00경까지 과천시 H아파트 808동 1403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5돈 짜리 황금열쇠 1개, 1돈 짜리 금반지 2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25.부터 같은 해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5,56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