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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3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1-96 | 심판청구 | 2011-08-29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1-96

제목

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3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8-29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0.8.6.부터 2010.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LIVING BOX(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협정세율 5.6%)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16. △△세관장의 수리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협정세율 5.6%)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제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외부는 방수처리되어 있고, 내부는 양 옆면에 특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와이어가 케이스 프레임으로 사용되어 있으며, PVC 코팅처리가 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할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탕은 목재판으로 견고하게 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4202호의 해설서에서 "제4202호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 진 것도 있다"라는 내용에 부합하므로 HSK 4202.02-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세관장과 처분청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회보된 분석회보서상의 분류의견에 의하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의 (6)항에서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의 (6)항은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GARMENT BAG(PORTABLE WARDROBES)을 분류한다"라는 의미임에도 국문판의 해설은 "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서 마치 휴대용의 옷장은 4202호로 분류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3) GARMENT BAG은 영어사전(출처 : 에센스/민중서림)에서 "양복을 휴대할 수 있도록 접어 넣게 된 백"으로 정의하고 있고, GARMENT BAG은 양복커버로서 LIVING BOX인 쟁점물품과는 그 명칭과 형태 및 용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제4202호에서는 분류가능한 제품군으로 CASE․BOX․BAG․TRUNK CONTAINER(용기)를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제 6307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으로서 대부분 청소용포․신발류 끈․보자기 ․드레스 패턴 등이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법적인 목적을 위한 분류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처분청은 휴대목적이 아니고 특정물품의 용기의 특성보다는 다용도 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휴대성의 유무에 의한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은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인용하며 쟁점물품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청구인은 제4202호의 용어 및 해설서 규정을 근거로 특정물품을 담는 용기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견고하게 제조된 기타의 용기도 제4202호에 각각의 재질별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재4202호 해설서 제외규정 (C)항 "용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책커버, 파일커버, 압지철, 재떨이 등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제4202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기의 정의에 부합하고, 이 호 해설서 제외규정 (C)항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이다. (6) 관세청 홈페이지의 분석사례, (주)○○○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에 대한 회신 사례, △△세관 분석실의 제4202호 분류사례, 중앙관세분석소의 제6307호 분석사례, 제9403호와의 경합사례 및 미국의 분류사례에 따라 쟁점물품은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제42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7) 한편, 청구인은 2008.3.7.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부터 제4202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관세법」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상 '방직용섬유제 기타의 제품'인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특정물품의 용기의 특성보다는 다용도 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에서 규정한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휴대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이 견고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용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형태의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 장치를 한 것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에서 규정한 용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관세법」제86조 제2항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심사를 통해 확인된 품목분류번호는 당해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사례는 품목분류를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세관 또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품목분류 확인 신청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것이 세관장의 공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확인된 품목분류번호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와 타 업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분석회보서)이 있은 후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으며,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인 분석회보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세관장의 공적인 의사표시인 분석회보서에 따라 분석회보일이후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만 경정처분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다. (4)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품목분류 사례 등은 유사물품의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아니며,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해 최초로 분석하여 제6307호로 결정한 날인 2010.8.6. 이전에 게시된 사례이다. 오히려, 쟁점물품은 과세관청의 분석에 의해 제6307호로 결정되었고, 품목분류 의견이 명기된 분석회보서가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5) 청구인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회신은 (주)예○○이 2008.2.7.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것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이나 품목분류를 위해 질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과 △△세관의 분석회보서상 분류의견에는 쟁점물품이 제6307.90-9000호에 품목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상세하게 명기되어 청구인과 신고인에게 통지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 △△세관에 수입통관한 수입신고번호○○○U(2010.8.4.) ○○○건에 대해서만 HSK 6307.90-9000호로 정정하였을 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HSK 4202.92-2000호로 수입 신고하였다. (6) 한편,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주)○○○(심판청구서에 납품업체로 명기됨)의 경우에도 제4202호로 수입신고하다가, 2010.7.2. 및 2010.9.30. △△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한 결과, 제6307호로 회보됨에 따라 최초 회보일인 2010.8.9. 이후부터는 제6307호로 수입신고해 오고 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3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제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외부는 방수처리되어 있고, 내부는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와이어가 케이스 프레임으로 사용되어 있으며, PVC 코팅처리가 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할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탕은 목재판으로 견고하게 된 물품이다. (2)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류의 주1 및 주2를 제외하고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 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은 재질이 여하한지를 불문하는바,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한편,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은 게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동 재료 또는 지(紙)(바탕은 목재, 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하는바,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라 함은 페이턴트레더, 적층페이턴트레더 및 메탈 라이즈드레더를 포함하고,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노트케이스․필기용케이스․펜 케이스․티켓케이스․바늘케이스․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공구 및 보석상자․신발넣는상자․브러쉬케이스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3) 반면, 제6307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202호 해설 내용 중"제4202호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는 내용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호에 분류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제4202.1호)",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제4202.2호)”,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제4202.3호)” 등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 제외규정(c)항 내용에 의하면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제한 물품으로서 방직용섬유제의 직물을 주요특성으로 한 제품이고,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 정리함으로서, 용기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관세율표 제4202호에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4202호에 분류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을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92-2000호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