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2214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E 답 27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