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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5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86,423원 및 그 중 3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6. 피고와 부산 B아파트 4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301,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기준금리 1.8%p, 지연손해율은 대출거래약정 제6조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의 대출만기연장신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가 2012. 8. 16.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2014. 7. 6.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가 90,586,423원인 사실, 2014. 7. 7. 이후의 지연손해율은 14.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91,586,423원(= 301,000,000원 90,586,423원)과 대출원금 301,000,000원에 대한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4.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 한다)에 중도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대출금이 실제로 대한리츠에 송금되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