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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9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부분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 인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3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이유 무죄 부분의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어 당 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친구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건네주었을 뿐, 위 금융계좌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3592 사건에서, ‘ 피고인은 C와 공모한 후, 2015. 7. 3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조건만 남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등으로 합계 약 1,6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