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합7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9층 ‘C’ 출입객인 피해자 DE(각 67세 남녀)과 사이에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툼이 생겨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7. 6.경 재차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다투다가, 피해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1층 출입문 밖으로 끌려 나오고,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집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소지한 채 위 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5:30경 위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지하철 F역 3번 출입구를 통해 역사 안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이 개찰구 앞에 이르자,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뒤로 접근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뒷목 바로 아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재차 1회 베고,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E을 쫓아가 피해자 E의 가슴과 복부를 겨냥하여 위 과도로 2회 찔러, 손을 들어 이를 막던 피해자 E의 왼손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지하철 역무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