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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6 2015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 15:00경 여수시 신기동 127-9번지 ‘(주)비전렌트카’ 여수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55세, 여)에게 “차량을 임대해 주면 즉시 피해자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TG그랜져 승용차량을 임대받아 임대료 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수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차량을 임대기간 2일, 임대료 합계 24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인이 그 당시 수중에 현금 32만원과 예금채권 10만원을 가지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충남 홍성군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몇 차례 피해자와 연락하였으나, 그 이후 연락을 끊어버린 채 여수시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임차일 4일 전부터 여수시에 있던 속칭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위 호스트바에 부속된 숙소에서 거주하던 사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