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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나11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신의칙에 반한다고’를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로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세대주 이외에 세대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세대원일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세대주 이외에 세대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기는 하다.

하지만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제1호는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라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