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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ity 100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2.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50-20 앞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구청 쪽에서 연희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진행방향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