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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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4.경 피고에게 작두콩 종자 40kg을 1kg당 43,000원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작두콩 종자대금 1,720,000원(= 43,000원 × 40kg)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작두콩 종자 15kg을 1kg당 13,000원에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작두콩 종자 공급계약의 당사자 작두콩 종자 공급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작두콩 종자를 공급받기 위해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원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5. 5. 29. 피고에게 같은 해
6. 15.까지 작두콩 종자대금 1,72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두콩 종자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작두콩 종자의 공급량 및 단가 원고는 피고에게 작두콩 종자 40kg을 1kg당 43,000원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작두콩 종자를 1kg당 13,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작두콩 종자 15kg을 공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작두콩 종자의 1kg당 단가가 13,000원을 초과한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작두콩 종자가 15kg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작두콩 종자대금 195,000원(= 13,000원 × 15kg)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5. 29.자 내용증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