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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갑( 필로폰이 들어 있던)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 일명 ‘D’) 과 스마트 폰 어 플인 E으로 연락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우체국 국제 특 송 (EMS )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C로부터 “ 물건( 필로폰) 을 너한테 택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겠냐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배송 받을 주소로 수취인 ‘G’, 수 취지 ‘ 경기도 광명시 H에 있는 I’, 연락처 ‘J’ 을 전달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다음, 2016. 11. 13. 20:45 경 C이 보낸 필로폰 약 30g 이 은닉된 국제 특급 우편물 (K) 이 중국 동방 항공 L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수취 지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포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말 오후 무렵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여인숙 105호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 경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1. 2.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S 빌딩 주차장 옆 전봇대에서 불상자가 비닐 지퍼 팩에 담아 붙여 놓은 필로폰 약 4.79g 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