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4.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서원곡 방향에서 자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정확히는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덤프트럭의 좌측 뒷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가 위 택시의 B필러 내부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DR 분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