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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4.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F에 대한 협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E을 차려고 하면서 E에게 “저 새끼 또 왔네, 저 새끼 확 죽여 버린다, 너 모가지 울대를 딴다, 너 이 새끼 말똥 이 새끼, 이번에 짤릴거야, 이런 씹할 새끼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E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