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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53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 21:25 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E 63번 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2 경 버스 좌석 아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카드( 카드번호 H)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충전 식 ‘J’ 교통카드( 카드번호 : K)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 22:28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점 ’에서, 시가 6,400원 상당의 제과류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G 카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6,4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 22:05 경부터 같은 날 23: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900원을 각 편취하고,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1. 22:48 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