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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2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을 그 곳 룸을 이용하고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30번 룸에 들어가 양주, 맥주, 음료수,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