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3구합21731

전.공상추가상이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정신분열증 및 측두하악관절장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1보병사단 B 본부중대에서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6. 2. 15.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8.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타 기분(정동)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6. 6. 13. ‘위 기타 기분(정동) 장애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2006구합32429호로 위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1. 위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기타 기분(정동) 장애’를 상이 내용으로 하여 원고를 위 조항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공자 등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 12. 피고에게 ‘측두하악관절장애, 안관절내장증, 두경부 근막동통증후군, 좌측 쇄골 타박상 및 돌출, 좌측 슬관절 내장증, 과호흡증후군(심장부정맥), 에스피(S.P)심신세동발작성(심성실성), 심방세동(언어장애), 뇌졸중, 정신분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의증경련성발작, 보행장애, 손떨림, 침흘림, 전환장애’(이하 이를 통틀어 ‘신청 대상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에 따라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신청 대상 상이가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추가상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 대상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