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추가상이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정신분열증 및 측두하악관절장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1보병사단 B 본부중대에서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6. 2. 15.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8.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타 기분(정동)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6. 6. 13. ‘위 기타 기분(정동) 장애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2006구합32429호로 위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1. 위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기타 기분(정동) 장애’를 상이 내용으로 하여 원고를 위 조항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공자 등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 12. 피고에게 ‘측두하악관절장애, 안관절내장증, 두경부 근막동통증후군, 좌측 쇄골 타박상 및 돌출, 좌측 슬관절 내장증, 과호흡증후군(심장부정맥), 에스피(S.P)심신세동발작성(심성실성), 심방세동(언어장애), 뇌졸중, 정신분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의증경련성발작, 보행장애, 손떨림, 침흘림, 전환장애’(이하 이를 통틀어 ‘신청 대상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에 따라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심의 결과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 대상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