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1 2014가단46629
차용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5. 3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한 것으로 피고가 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2009. 12. 30.경 1억 원, 2010. 1. 8.경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가 2010. 1. 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