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5. 6. 17. 조합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합의 사업 진행에 관하여 관할 구청의 공문 등 조합관련 서류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6. 18. 서울 마포구 F 빌딩 204호에 있는 D 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그곳은 조합직원 G과 조합원 H 등이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은 피해자의 학력이 대학 졸업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정보공개거부를 계속 따지며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대학도 안 나온 것이 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니고, I 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냐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한 피해자에 대하여 “ 대학도 안 나온 것이 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닌다” 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공소사실의 ‘I 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냐
’ 부분은 정황에 관한 진술로서 허위사실 적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2017. 4. 10. 공판 조서).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CD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이 없다.
(2) 위 녹음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아래와 같이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 누가 건방져. 이 무식한 것 아 피고인: 너는 안 무식하냐
피해 자: 아이고 나는 안 무식하다 너보다 매우 배웠다
왜 피고인: 야 니가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