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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585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1,743,855원의 카드대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의 내용 : 최초대출일 2008. 3. 28., 만기일 2009. 3. 28., 원금 10,552,400원, 이자 등 11,191,455원)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