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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전날 밤의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