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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256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피고 계좌로 2004. 7. 9. 6,0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14.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은 당시 피고가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투자한 돈으로서 그 중 2,000만 원을 자본금 등록 후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가사 위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