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1909 (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7. 01:1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동 1209호 피해자 D(여, 49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등의 고함의 지르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간 위 아파트 복도는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복도가 주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복도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자인 D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아파트의 복도가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복도가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

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