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27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6.4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만 원, 연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ㆍ피고는 2014. 11.경 구두로 임대차기간을 2015. 11. 15.까지 연장하고 연 차임을 400만 원으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1.까지의 미지급 연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50만 원과 2015. 10.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만 원(= 연 차임 400만 원 ÷ 12개월,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