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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6구합5341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30.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3. 7. 17.부터 송파경찰서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8. 28. 03:09경(비번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송파구 C 소재 D공영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3,600원) 시비로 112신고(No 2286, 2348)된 사건으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상황근무자인 경위 F(53세)에게 이유 없이 “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 징계 같은 거 책임진다” 등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고 민원 데스크(높이 약 1m 15cm)를 뛰어 올라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며 진정 시키려는 경위 G(55세)를 1회 밀쳐 폭행하고, “내가 카메라에 녹음하고 있다. 똑바로 해 바보 같은 놈아. 빨리 집에 가라. 그렇게 살다가 퇴직이나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관공서인 E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 폭행 등으로 경위 F, 경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주취소란 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5. 9.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 처분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20. 위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위 정직 3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