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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11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억 원,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는 건축 자재 판매업 및 철강재, 가설 재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B은 2015. 2. 1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C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0. 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실거래가 없음에도 ㈜C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8. 경 부천시 D 건물 E 호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이 546,0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1. 경 ㈜C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이 185,4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7. 경 ㈜C 사무실에서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이 181,818,181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8,098,135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