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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 장터 (www .bunjang .co .kr )에서 ‘E’ 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분실 ㆍ 도난 휴대전화 매입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분실 ㆍ 도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5. 3. 3. 성명 불상의 지인인 ‘ 아는 누나’ 가 피해자 F(18 세 )에게 위 번개 장터 사이트를 통해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가 번개 장터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분실 ㆍ 도난 휴대전화 매입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83 매 교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 02:00 경 위 매 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주변 건물 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팔을 잡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 전체 길이 약 30cm, 망치부분 약 5cm )를 보여주면서, “ 씨 발 놈 아 누나 휴대전화 가지고 사기를 쳤으니 돈을 주던가 아니면 휴대전화를 돌려주던가 해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6. 경 위 성명 불상의 지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5. 2. 26.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점유를 이탈한 뒤 G이 횡령한 물건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그 물건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1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부근 상호 불상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