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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9 2019가단44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7,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C 주식회사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시행한 서산과 당진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2016. 10.경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 생략)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사실, E은 피고의 대표자인 F이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가 위 서산과 당진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납품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E에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아파트신축 당진현장에 토목, 콘크리트 제품, 안전용품 등을 공급하였고 그로 인한 물품대금이 24,523,510원인 사실, 원고는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2017. 9. 29.경 피고로부터 12,687,000원을 변제 받았고, C로부터 직불 받은 11,000,000원 중 10,412,000원은 E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충당한 후 남은 588,000원(= 11,000,000원 - 10,412,000원)만을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에 충당하여 남은 물품잔대금은 11,248,510원(= 24,523,510원 - 12,687,000원 - 58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11,247,83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인수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C과 D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운 하도급인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공사를 시공한 피고가 그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 납품의 물품자재목록을 모두 검토하고 확인한 후 이를 인수하여 위 공사를 마쳤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