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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20구단172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 불인 정결정의 경위

가. 1 차 난민 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나이 지리아 연방 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Nigeria) 국적의 B 생 남성으로 2016. 2. 1.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11. 피고에게 “ 고향마을의 C의 지도자이던 아버지의 사망 후 그 지위 승계를 거절하여 C 회원들 로부터 위협 받는다.

” 는 사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0. 27.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원고는 위 난민 불인 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52033호), 원고의 항소( 서울 고등법원 2017 누 57235호) 와 상고( 대법원 2017 두 66022호) 가 기각되어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난민 인정 신청의 경과 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D 활동을 하여 정부로부터 박해 받을 수 있다.

” 는 사유로 재차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2014 년 말부터 D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면서도 1 차 난민 인정 신청 시부터 행정소송 기간인 약 2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소명하지 않았다.

D의 구역 지도 자로 활동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원이라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단체의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D 활동으로 본국에서 박해 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입국 후의 D 활동사항은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 는 등의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