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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상의 피해자들과 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2016. 9. 14. 17:33 경 대구 남구 C에 위치해 있는 D 인근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향해 자신의 삼성 J5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관련 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