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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237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6,425만 원, 원고 C에게 2억 7,5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1,000만 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 B, C과 H은 2007. 1. 29. 피고(주식회사 옥천개발에서 2015.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와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 J 임야 12,620㎡(2007. 8. 27. 분할로 인하여 1,420㎡를 K에 이기함으로써 11,200㎡가 되었다

) 중 9,584㎡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각 매수인별 매수토지를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가분할도1에 표시된 대로 특정하여 원고 A, C이 그 중 각 2필지 3,304㎡를 각 2억 5,000만 원에, 원고 B이 1필지 1,324㎡를 1억 원에, H이 1필지 1,652㎡를 1억 5,0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07. 2. 16., 잔금 4억 7,500만 원은 2007. 3. 20.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 2007. 6. 11. 피고와 J 임야 중 1,179㎡ 부분을 8,925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되, 계약 당일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D은 2007. 2.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L 임야 9,960㎡ 중 1,652㎡ 부분을 제1)항과 같이 그 매수부분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가분할도2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여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500만 원은 2007. 3. 20. 각 지급하였다.

4) 원고 E은 2007. 4. 5. 피고와 피고 소유의 L 임야 9,960㎡ 중 1,417㎡ 부분과 M 임야 8,640㎡ 중 235㎡ 부분의 합계 1,652㎡를 제1)항과 같이 그 매수부분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가분할도3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여 1억 2,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