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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0 2015가단1631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