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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나218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3. 13. 피고 B에게 2,0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갑7, 을1 내지 을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2,05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2009. 4. 27.경 피고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② 2009. 5. 29.경 피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 ③ 2009. 5. 29.경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하청업자인 G에게 400만 원을 송금 ④ 2009. 8. 20. F 주식회사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 ⑤ 2009. 10. 2. 피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피고 및 C이 공동으로 부천시 소사구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2009. 7. 10.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위 약정금(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