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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3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08: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중앙파출소에서 그곳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