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 D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은 2000. 2. 14. 설립되어 K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J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들(원고 A : 이사장 겸 이사, 원고 B, D, E, F, G : 이사, 원고 C : 전 이사, 원고 H, I : 감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 7.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3. 14. J에 대하여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불법사용, 이사회 운영 및 이사선임 부당 등 9개 지적사항에 관한 신분상 조치(중징계 2명, 경징계 8명, 경고 13명), 행정상 조치(시정 2건) 및 재정상 조치(6,754,255,000원에 대한 회수 2건)를 이행하고 2013. 5. 15.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특정감사결과 처분통보를 하였다.
다. J은 위 통보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며 2013. 5. 15. 및 같은 해
7. 18.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특정감사결과 처분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8. 23.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후 원고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1. 1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하 각 처분사유를 그 순서에 따라 ‘제 사유’로 지칭한다). 1)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불법사용(제1사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 원고 A, B, C, E, F, G, H, I 실질적인 설립자인 L가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K대학교 교비 15억 8,039만 원을 횡령한 후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