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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058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2014. 5. 9.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8689(2013하단8689 파산선고) 면책 사건(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사건’이라 한다.)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비록 이 사건 채무가 위 파산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오랫동안 채무에 시달려 정신없이 살다보니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잊어 버리고 위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시킨 것일 뿐 악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8609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사건’이라 한다.) 2012. 8. 14.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피고가 원고의 재산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2013. 8. 22.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의신청이 두려워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위 파산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는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단

갑 1,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6. 7. 이 사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 8. 14.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개인회생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재산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2013. 8. 22. 원고가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여 2013. 8. 23.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 ③ 2014. 5. 9. 원고가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