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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4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1. 21:2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면서 신용카드 서명 패드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1. 22:50 경 위 ‘E’ 식당 앞에서, 일행인 A 과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4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 면서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7 세) 이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B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