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7:40 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 롯데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채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