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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516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위 회사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고객들 로부터 돈을 받아서 위 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을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방조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 방 조의 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 정범의 고의’ 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 보도 6, 2018모2593 판결 참조). 2) 판단...